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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매년 5월에는 직장인들 중에 과세기간, 즉, 전년도 1월~12월까지 근로소득 외 부가적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연금, 기타 등)이 생겼을 경우에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가적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직장에서 진행한 연말정산으로 끝이 나지만, 근로소득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놓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차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장인이 매월 받은 근로소득(급여) 외에 부업이나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나, 직장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중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또는 직장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경우,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신고 대상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공동/금융/간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생체인증으로 홈택스에 간편하게 로그인하여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로그인 후, 신고 절차에 따라 손쉽게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간단하게 ARS로도 신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도 손택스 어플을 다운 받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놓지지 말고 지금바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